공무원 및 기업입사 시 요구되는 신체검사

직장 신규 채용 시에 첫 번째 시작인 건강을 증빙하는 서류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검사항목과
일반기업에서 입사 시 요구되는 신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공무원 채용 신체검사
  공무원 채용 시 건강을 증빙하는 서류로 제출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

 

외국인 회화강사(E2) 및 방문취업(H2) 건강검진
  외국인 원어민 회화지도강사 자격 및 방문 취업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구성된 프로그램

 

청소년/유학생 건강검진
  청소년 및 유학생 대상으로 비만도 측정 및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진항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